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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7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경제사정상 변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장어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이 사건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 대금과 가계수표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9.경까지는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C은 매월 고정경비로 600~700만 원이 소요되었을 뿐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이 사건 가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토지에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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