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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6 2015가단10844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계약금액 : 177,000,000원(VAT 별도) 제3조 계약내역 : 탕정 t7, 8 SNB 대응 개조건 1) 세부내역 장비코드 품명 규격 댓수 단가 합계 납기 비고 DMPS 단동,인라인설비 개조1식 15 11,800,000 177,000,000 완료시 (2015.2.) 2) S/W, SET-UP, TEST 시운전, 콜대응(주, 야) 포함 3) 기본계약에 명시한 15대의 설비는 단동설비, 인라인 설비, 라인 구분 없이 개조하며 원고 또는 “end user"의 생산일정 및 개조일정, 개조설비 댓수의 변동 발생시 기본계약에 명시된 설비 댓수는 수량이 줄거나 추가로 늘어날 수 있으며, 피고는 변경된 일정 및 설비수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실히 개조 작업에 임한다. 제4조 납기 준수 및 지체상금 1) 피고는 원고가 정한 납품 기일을 준수해야 하며, 납기 지연으로 원고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 피고가 납기 내에 설비 Set Up이 되지 못할 시 원고는 지체 보상으로 계약금액의 3/1000 이상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대금 지급시 현금 징수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 지급 1) 대금 지급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원고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른다.

2) 계약금(40%) : 70,800,000원.(착수금 원고의 대금 결제 방법에 준함) 3) 잔금(60%) : 106,200,000원(피고의 Set-up 검수 완료보고서를 원고의 담당자 결재를 득한 후 원고의 결제 방법에 준함)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나. 피고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피고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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