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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7가단2533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계측제어기기 제조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플랜트 설계제작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0. 17.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발주한 공사 중 수소환원 설비 2단계 전기/계측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730원(부가세 포함, 1차 1,300만 원, 중도금 유량계 입고 후 2,000만 원, 잔금 1,430만 원), 공사기간 2016. 10. 17.부터 2016. 12. 17.까지,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9. 1,300만 원, 2017. 2. 3. 500만 원, 2017. 4. 5. 750만 원, 같은 달

7. 11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예기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중도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4,660만 원(= 13,000,000원 5,000,000원 7,500,000원 1,100,000원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4,730만 원, 추가공사 대금 572만 원, DATA LOGGING AND PLC SET UP 비용(이하 ‘SET UP 비용’이라고 한다

) 110만 원을 합한 5,412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6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추가공사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SET UP 비용은 당초 계약 중 PCL SYSTEM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측 담당직원은 2017. 1. 17. 피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추가공사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F로부터 '귀사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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