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OE(Chongqing BOE Optoelectrinics Technology Co., Ltd.)로부터 발주받은 피고와 2014. 12.경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가 지정하는 곳에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1 계약 제4조(계약의 내용) - 목적물: THO분전함, LAT분전함, GMT분전함, LTBT분전함, RTO분전함, LIMIT분전함 - 계약대금: 합계 1,690만 원 - 설치/Set Up 및 Program은 원고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담당 제12조(대금 지급) - 50%(8,450,000원) 선급금 - 50%(8,450,000원) Set Up 완료 후 10일 이내 - A/T Acceptance Test의 약자로, 승인시험(또는 인수시험 또는 합격판정시험)을 의미한다. 라 함은 피고 및 피고의 고객 사양에 따라 Set Up 결과 피고 및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A/T 승인을 받은 시점을 말함 제2 계약 제4조(계약의 내용) - 목적물: GMC, LTBT, THO, LAT - 계약대금: 합계 US$(미합중국화) 482,060.72 - 설치/Set Up 및 Program은 원고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담당 제12조(대금 지급) - 25%(US$ 120.515.18) 선급금 - 55%(US$ 265,133.40 계약서에는 US$241,030.36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계약대금의 50%가 55%로 변경되었으므로 US$241,030.36도 이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 선적 후 40일 이내 - 10%(US$ 48,206.07 계약서에는 US$72,309.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계약대금의 15%가 10%로 변경되었으므로 US$72,309.11도 이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 Set Up 완료 후 즉시 - 10%(US$ 48,206.07) Set Up 완료 후 1년 이내 - A/T라 함은 피고 및 피고의 고객 사양에 따라 Set Up 결과 피고 및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A/T 승인을 받은 시점을 말함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을 전부 납품하고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5. 12. 2.까지 이 사건 총 계약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