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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5 2016가단644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OE(Chongqing BOE Optoelectrinics Technology Co., Ltd.)로부터 발주받은 피고와 2014. 12.경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가 지정하는 곳에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1 계약 제4조(계약의 내용) - 목적물: THO분전함, LAT분전함, GMT분전함, LTBT분전함, RTO분전함, LIMIT분전함 - 계약대금: 합계 1,690만 원 - 설치/Set Up 및 Program은 원고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담당 제12조(대금 지급) - 50%(8,450,000원) 선급금 - 50%(8,450,000원) Set Up 완료 후 10일 이내 - A/T Acceptance Test의 약자로, 승인시험(또는 인수시험 또는 합격판정시험)을 의미한다. 라 함은 피고 및 피고의 고객 사양에 따라 Set Up 결과 피고 및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A/T 승인을 받은 시점을 말함 제2 계약 제4조(계약의 내용) - 목적물: GMC, LTBT, THO, LAT - 계약대금: 합계 US$(미합중국화) 482,060.72 - 설치/Set Up 및 Program은 원고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담당 제12조(대금 지급) - 25%(US$ 120.515.18) 선급금 - 55%(US$ 265,133.40 계약서에는 US$241,030.36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계약대금의 50%가 55%로 변경되었으므로 US$241,030.36도 이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 선적 후 40일 이내 - 10%(US$ 48,206.07 계약서에는 US$72,309.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계약대금의 15%가 10%로 변경되었으므로 US$72,309.11도 이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 Set Up 완료 후 즉시 - 10%(US$ 48,206.07) Set Up 완료 후 1년 이내 - A/T라 함은 피고 및 피고의 고객 사양에 따라 Set Up 결과 피고 및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A/T 승인을 받은 시점을 말함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을 전부 납품하고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5. 12. 2.까지 이 사건 총 계약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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