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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8가단60769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21. 피고가 제작 중인 Battery Bonding 휴대전화기에 배터리를 끼워넣는 작업을 의미한다.

자동화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장제어 및 전장설계, 기계 가공 및 구매품 구입, 조립, 전장배선, 국내 시운전, 포장 및 운반, 기구 설치, Set-up, 전장배선, I/O 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용역수행 방법]

1.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채용 및 구비한 후 피고에게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내역]

1. 피고의 고객의 제작 사양에 준하여 전장제어 및 전장설계, 기계 가공 및 구매품 구입, 조립, 전장배선, 국내 시운전, 포장 및 운반, 기구 설치, Set-up, 전장배선, I/O 점검 및 시운전에 관하여 일체의 도급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2. (생략) - 다 음 -

1. 계약 내역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비고 Battery Bonding기 개발 Battery Bonding 1 57,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대금지급 방법 및 조건 구분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구비서류 지급시기 계약금(40%) 23,120,000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선급금이행 보증보험증권 계약 후 15일 내 현금 결제 중도금(50%) 28,900,000원 시운전완료확인서 - 당사 내 시운전 완료 기준 - 시운전 완료 대수에 비례하여 분할 지급 해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20일 현금 결제 잔금(10%) 5,780,000원 피고의 고객사 준공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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