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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나627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반도체, 엘씨디, 터치스크린 등과 관련된 기계설비의 제작업체이며,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동화 기계설비 등의 제작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로 보증보험 관련 영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 나인테크(이하 ‘나인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나인테크로부터, 나인테크가 C에 납품하여야 할 IR OVEN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코팅, 건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설비다.

2 SET(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을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와 나인테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그 무렵 나인테크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 중 계약금 6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공사개요)

1. 고객: C

3. 납기: 고객사 요청 납기(2015. 1. 24.)

4. 적용범위: ALL TURN-KEY(설계, 제작, 조립, 현장 SET UP, 중국 SET UP)

5. 사급품: IR HEATER 제2조(계약금액): 215,000,000원 제3조(지불조건)

1. 계약금: 총 계약금의 30% 나인테크는 계약 완료 후 총 계약금의 30%를 12월 24일 이전에 현금 지급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은 반드시 발행한다.

2. 중도금: 총 계약금의 60% 원고가 설비를 나인테크가 지정한 공장에 반입완료하고, 나인테크의 확인 후 총 금액의 60%를 납품일 기준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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