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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1860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 나인테크(이하 ‘나인테크’라 한다)와 IR OVEN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코팅, 건조시키는 등이 제작 기계 장치 2 SET(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나인테크로부터 계약금 64,500,000원을 받았다.

제1조(공사개요)

1. 고객: C

3. 납기: 고객사 요청 납기(2015. 1. 24.)

4. 적용범위: ALL TURN-KEY(설계, 제작, 조립, 현장 SET UP, 중국 SET UP)

5. 사급품: IR HEATER 제2조(계약금액): 215,000,000원

나. 원고는 2014. 12. 22. 피고 B과 원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 나인테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1호증)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2호증)는 계약금액과 제24조(기타조항)만 다를 뿐 다른 내용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만 계약금액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2. 31. 이 사건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8,0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이라 한다)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인테크의 요구사항 반영, 설계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처음 정해진 납기까지 납품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납기를 2015. 1. 31.로 연기하여 주었다.

마. 2015. 1. 30. 원고와 나인테크의 직원들이 피고 B의 수급인 D의 공장에 찾아가 제작 중이던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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