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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2: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롯데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상동 호산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7. 02:28 경 김해시 동상동 호산나 교회 앞 노상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친동생 F의 이름을 대고 평소 외우고 다니는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김해 중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서의 ‘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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