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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4 2018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 설 빙’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교리에 있는 옥토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부산 기장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작성한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 E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내용의 확인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하단에 있는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볼펜으로 E의 서명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면허 조회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운전자 변경 등 보고, 입건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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