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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7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계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F 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후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같은 소속 경사 G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 와 경사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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