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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89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2: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중앙 자모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 합포구 상 남동에 있는 마산 대학교 로얄 교육원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같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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