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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8 2013고정7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10. 9. 22:4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 안내, 손님 접대, 청소 등 일을 하고 월 1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D(남, 만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 보관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22:45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인 E 외 1명을 3번 방에 안내한 후 하이트 캔맥주 6개, 2번 방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 7번 방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하이트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D 가족관계증명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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