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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4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23:40경 위 노래연습장 제6호실에 있는 손님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6개, 제1호실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 제2호실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 등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E, F의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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