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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9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21:00경부터 2012. 7. 20. 23:00경까지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8세)이 성년이라는 말만을 경솔히 믿고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 D을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고용) 피의자 단속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청소년인 D이 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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