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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2고단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2012. 2. 29. 02:00경 거제시 D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 E(36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위 노래연습장을 신고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C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놈 이거 상습범이네, 안경 벗어”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2. 2. 25. 21:08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E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 맥주 10개를 80,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나. 2012. 2. 28.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온 위와 같은 사람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 맥주 5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알선하였으며,

다. 2012. 7. 10. 21:10경 같은 장소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 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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