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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0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2] 피고인은 2012. 1. 1.부터 B과 동업으로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4. 22:50경 B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와 과일 안주 등 액수 불상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22:00경 B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4번 방에서 손님 F 등 6명에게 캔맥주 20개와 과일 안주 등 액수 불상의 주류를 판매하고, 속칭 여자 도우미인 G을 들여보내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B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 H 등 4명에게 캔맥주 10개와 과일 안주를 제공하고 6만원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3. 00:40경 B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 J 등에게 캔맥주 7개 등 액수 불상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위 D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K(남, 16세) 등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을 안내하고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5고단1214] 피고인은 2014. 4. 27. 03:45.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 L에게 10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2015고단4278]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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