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02:45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 D(49세, 남) 등 4명에게 1시간에 도우미 1명당 각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대부 여성 3명이 그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 D(49세, 남)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를 30,000원(1캔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