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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15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에 있는 각산네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혁신도시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한밭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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