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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명사거리 방면에서 대구 북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I(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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