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23:5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오징어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명덕로에 있는 대명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명시장 앞 건너편 도로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와 H(여, 5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