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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며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8. 19: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함마대로 한주아파트 뒤편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제고개 쪽에서 중리역쪽으로 편도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여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3,140,102원,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348,09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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