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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9 2018고단1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3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열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남당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G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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