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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0470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선정자 B, C, D, E에 대한 소를,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이하 ‘동아종합시장’이라 한다

)은 1979. 1. 15.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77. 3. 9.부터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아종합시장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위에 ‘I’라는 명칭의 상가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사용하던 중 2007. 3. 8. 위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2) 망인은 1982. 4. 9. 사망하여 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손자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위 공동상속인들 중 선정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선정자 B이 18/132, 아들인 선정자 F, C이 각 12/132, 출가한 딸인 망 J의 대습상속인인 선정자 D, E가 각 1/132이다.

3) 원고는 2010. 9.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1. 1. 한국생사주식회사(이하 ‘한국생사’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2. 3. 20. 그 중 42/132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한편, 선정자들은 2011. 1. 7. 선정자들의 한국생사에 대한 채권에 기해 한국생사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제1, 2심 판결의 선고 및 채권양도 1) 선정자들은 2010. 12.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1468호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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