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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3696
추심금
주문

1. 공동소송참가인 및 선정자 D, E, F, G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H 대 7,032㎡ 및 지상 건물의 권리관계 1) I 주식회사(J, 이하 ‘I’라고 한다

)는 2010. 8. 17. 부산 부산진구 H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2/13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3. 20.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위 토지 중 19.2/132 지분을, 선정자 E은 12/132 지분을, 선정자 D은 18/132 지분을, 선정자 F, G은 각 1/13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0. 9. 3. 부산지방법원 K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는데, 다만 위 토지 중 위 건물의 주차업무와 관련된 부지인 별지 도면 표시 부호 가, 나, 라, 마, 바, 아, 자, 뱌 부분 합계 3,447.2㎡(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는 2010. 10. 20.에야 종전 점유자인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과 차임 1) I는 2010.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차임 월 8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I를 대신하여 I의 변호사 선임료로 2004. 3. 31. 5,000만 원, 2005. 9. 5. 3,000만 원, 2006. 11.경 5,000만 원, 2006. 12. 26.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월 840만 원은 피고가 대신 지급한 I의 소송비용액 1억 5,000만 원 중에서 매월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상계계약’이라 한다

)를 하였다. 4) 원고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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