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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428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12. 5. 체결된 채권양도 해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선정자 D, E, F, G, H은 2015. 1. 19. 이전부터, 선정자 도후씨엠산업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도후씨엠산업’이라 한다

)는 2015. 2. 4.부터 부산 부산진구 I 토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지분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20.75/132, 선정자 D의 지분은 19.45/132, 선정자 E의 지분은 12.97/132, 선정자 F의 지분은 1.08/132, 선정자 H, G의 지분은 각 1/132, 선정자 도후씨엠산업의 지분은 58.35/132이며,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이 사건 토지 전체 지분의 과반인 114.6/132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수 채의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2014. 12. 12.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 19.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부지(3,584.8㎡)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각 건물은 1978. 6. 7. 이래 주식회사 K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정자 D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8085호로 주식회사 K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선정자 E, G, F 등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07. 7. 24.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4387호로 주식회사 K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원고 등의 지분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선행 소송에 병합되었다.

위 법원은 2008. 1. 17. 주식회사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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