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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61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443,350원, 선정자 C에게 108,210,754원, 선정자 D에게 72,15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부산 부산진구 I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과반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건물 및 별지3 도면 표시 (사), (차), (카), (파), (하), (갸), (댜), (랴), (먀), (야) 부분의 점포, 식당 등 건물(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 부지 및 별지3 도면 표시 (다) 부분 5㎡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584.8㎡(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 경위 가) 원고,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G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은 1999.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는 12/132, 선정자 C은 18/132, 선정자 D은 12/132, 선정자 E는 1/132, 선정자 G은 1/13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9. 11. 9. 소외 J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7.2/132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낙찰받아 2010.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3. 17. 이 사건 토지 중 소위 주식회사 K의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77406/6600000, 선정자 C은 72534/6600000, 선정자 D은 48384/6600000, 선정자 E는 4032/6600000 지분을 추가로 낙찰받고 2014. 3.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F 선정자 F은 2014. 1. 6. 소위 두성씨엠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1/132을 대물변제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H 주식회사 선정자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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