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K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반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지분 현황 공유자 비율(지분) 최초 취득일 합계(지분) 원고(선정당사자) A 20.75/132 1990. 6. 23. 원고들 지분 합계 114.6/132 선정자 E 19.45/132 선정자 F 12.97/132 선정자 G 1.08/132 선정자 H 1/132 선정자 J 1/132 선정자 I 주식회사 58.35/132 2015. 2. 4. L 3/132 나머지 17.4/132 M 3/132 N 3/132 O 8.4/132 총 계 132/132 원고들과 C 주식회사 간의 소송 경과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별지 2 목록 건물 및 별지 3 도면 표시 (사), (차), (카), (파), (하), (갸), (댜), (랴), (먀), (야) 부분의 점포, 식당 등 건물(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1978. 6. 7. 이래 주식회사 P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09. 8. 17. 부산지방법원 Q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0. 9. 3. 이를 낙찰받았다.
원고, 선정자 E, F, H, G는 2010. 12. 22.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1468호). 1심 법원은 2011. 12. 28. “P이 1979. 1. 15. 위 원고들의 부 망 R와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이 2007. 3. 8.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후 C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