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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4442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한생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9,880,537원, 선정자 C에게 131,116,95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및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부산 부산진구 I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2) 피고 한생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생산업’이라 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컴퓨터랜드(이하 컴퓨터랜드라고 한다)로부터 위 토지에 있는 별지2 목록 건물 및 별지3 도면 표시 (사), (차), (카), (파), (하), (갸), (댜), (랴), (먀), (야) 부분의 점포, 식당 등 건물(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5. 1. 29.부터 컴퓨터 등 판매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B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한생산업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3,447.2㎡(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주차장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등의 소유지분 2015. 1. 19.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20.75/132을, 선정자 C은 19.45/132 지분을, 선정자 D은 12.97/132 지분을, 선정자 E는 1.08/132 지분을, 선정자 G, F은 각 1/13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선정자 H 주식회사는 2015. 2. 4. 피고 한생산업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 한생산업가 소유하고 있던 58.35/132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의 변동 1) 당초 이 사건 각 건물은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한생산업은 2010. 9. 3. 이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건물을 낙찰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K로 다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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