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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28552
간판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외벽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전유부분 중 하나인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E호를 점유하며,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간판,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간판,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간판,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간판을 각 설치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F호를 점유하며,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별지2]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간판,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간판을 각 설치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G호를 점유하며,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별지2]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간판,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간판을 각 설치소유하고 있다

(이하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간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간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3, 4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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