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536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H호부터 I호까지의 각 상가, 4층 상가 전체 및 5층 상가 전체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2층 상가 중 J호, K호, L호, M호를 제외한 51개호실의 상가 및 3층 상가 전체를,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2층 중 N호, O호, P호의 각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Q, R호, S 내지 T호, U 내지 V호, W, X호에 관하여 위 점포들의 각 구분소유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Y, Z, AA호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AB로부터 점유권을 수여받아 위 각 호실의 전유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순번 2, 3, 4, 5, 6, 7, 8, 9, 19, 18, 17,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60㎡, 순번 19, 20, 21, 22, 12, 11, 10, 9,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55㎡, 순번 25, 24, 23, 22, 12, 13,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2.50㎡, 순번 1, 2, 16, 27, 26, 25,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2.80㎡, 순번 27, 28, 31,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56㎡, 순번 17, 28, 31, 24, 23, 30, 2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40㎡, 순번 29, 20, 21, 30,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8.64㎡(이하 ‘이 사건 제1통로’라 한다)을 점유하며 ’F‘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AC, AD호에 관하여 A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F 내지 AG호, AH 내지 AI호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피고 D으로부터 점유권을 수여받아 위 각 호실의 전유부분 및 별지 도면 표시 순번 32, 33, 54, 47, 46, 2, 1,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17.55㎡, 순번 34, 35, 36, 33, 34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