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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5218757
간판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로서 집합건물인 성남시 수정구 D, E 양 지상 15층(지상 15층, 지하 3층) 건물인 F 중 지하 1층 제비01호의 구분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B은 그 배우자인 G과 함께 위 건물 지상 1층 104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C은 위 건물 지상 1층 102호 및 103호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 B은 위 104호에서 ‘드림오피스 H점’이란 상호로 문구 등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102호 및 103호에서 ‘I’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건물 외벽에 대하여, 피고 B은 별지 1 도면 표시 순번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순번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간판을 부착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간판을 부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집합건물 중 제비101호의 구분소유자인데, 피고들은 아무런 권한 없이 앞서 본 것처럼 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하였는바, 위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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