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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219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8. 19. 원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9.6㎡, 같은 도면 표시 2, 14,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3㎡,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7.8㎡, 같은 도면 표시 13, 15,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0㎡, 같은 도면 표시 18, 17, 21,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4.4㎡, 같은 도면 표시 16, 22, 23, 24, 25,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90.0㎡ 등 합계 856.1㎡{이하 위 (가) 내지 (바)의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3년으로 정한 휘트니스 센터 운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9. 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가), (다) 부분을 헬스장으로, (나) 부분을 관리실로, (라) 부분을 출입구로, (마) 및 (바) 부분을 회의실로 점유하며 휘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기구감가상각비 적립금) ① 기구감가상각비 적립금은 월 30만 원으로 매월 말일까지(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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