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I식당’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각 간판 프레임에 천갈이(원래 설치된 간판 프레임에 다른 간판을 갈아 끼우는 것)를 통하여 ‘I식당’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 표지 또는 시트지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을 임차하여 ‘J식당’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간판 프레임에 천갈이를 통하여 ‘J식당’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 표지 또는 시트지를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다.
마.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외벽 바깥쪽 면에 설치된 간판 프레임에 간판 표지 또는 시트지를 설치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