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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나2074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봉고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F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1. 14:4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휴게소 앞 도로를 송지면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면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튕겨 나와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와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은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 동승자 I는 약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원고 차량 동승자인 J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8. 4. 18.까지 D의 배우자에게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으로 81,611,380원, 동승자 I에게 치료비 중 일부로 36,261,900원, 동승자 J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184,61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은 1977. 10. 4.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84. 4. 4.경 위 면허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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