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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27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프라이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25. 09: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서원호텔 사거리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용신고가에서 성안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원고 차량 전방 3차선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정차하고 있던 다마스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당시 시속 108km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3차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E 3.5톤 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F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자 G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차량 및 그 적재물이 역시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7. 7. 24.까지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4,372,400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3,640,910원, 원고 차량 및 피해차량의 수리비 및 적재물 보상비용 합계 19,737,270원 등 합계 27,750,580원(4,372,400원 3,640,910원 19,737,2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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