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0. 19.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화단을 타고 넘어가 휴게소 밖의 국도로 진입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휴게소로 진입하면서 휴게소 내에서 정차하고 있던 G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의 유류품 등이 떨어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H 에쿠스 차량의 앞 유리를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 C과 동승자 I에게 합의금 등으로 합계 42,749,120원을 지급하고, 2017. 3. 31.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2017. 5. 29.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평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 C의 치료비 5,000,000원과 피고 차량 동승자 I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최저보험금 20,556,120원 및 H 에쿠스 차량의 수리비 17,193,00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1,719,300원, 합계 27,275,42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25,724,12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심의결정에 불복하여 2017.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