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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36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2,828,768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C연합회는 F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2 차량은 2016. 9. 17. 11:46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용산역교차로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1 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입하면서 3차로를 넘어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피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하였고,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면부로 위와 같이 정지한 피고 2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탑승한 승객 I, J, K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73,840원, 1,970,150원, 598,100원 등 합계 4,342,0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2 차량에 탑승한 승객 L, M, N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703,920원, 3,039,910원, 1,014,760원 등 합계 6,758,59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2 차량의 운전자인 O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673,170원을, 피고 2 차량의 수리비로 1,37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2017. 1. 10.까지 합계 14,143,8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측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입하면서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3차로가 아닌 2차로까지 급차로 변경 및 대우회전 진입한 피고 1 차량의 과실과 피고 1 차량과 접촉 없이 그대로 주행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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