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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나181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5. 07:15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35길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1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재차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8. 8. 31.까지 소외 차량 운전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33,363,760원(= 합의금 23,900,000원 치료비 9,256,940원 의료자문료 206,820원)을, 소외 차량 수리비, 원고 차량 수리비, 소외 차량 화물적재 손해금으로 합계 5,312,300원(= 2,828,000원 1,455,300원 1,02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5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한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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