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31. 16:00경 서울 강서구 E역 근처에 있는 F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실선 표시가 있어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발판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바퀴와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6.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G과 원고 차량 동승자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482,7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발판 교체 등 수리비로 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 등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과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3,282,730원(= 2,482,730원 800,000원)에서 피고 차량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받은 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2,730원(3,282,730원 - 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 조사 당시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동의하였고 차량 파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