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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0 2017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3.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14:25 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시장 길에 있는 다하누

명품 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 선로 694( 판 운 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

2. 2016. 4. 3.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0:50 경 강원 횡성군 L 앞 도로에서 약 1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Ⅲ 화물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3. 2016. 4. 6.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6. 4. 6. 15:00 경 강원 영월군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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