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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21 2016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2:23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관 풍헌 길 66에 있는 영월 씨네 마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 종로 60에 있는 창 절 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2002년 이후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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