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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7 2018고단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14. 18:10 경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에 있는 당 율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인지 방면에서 부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4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DD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좌측 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 경 서산시 E에 있는 F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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