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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8.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②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D 초등학교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밀려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G 운전의 H K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I 운전의 J K3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위 K3 승용 차로 하여금 K 운전의 L K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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