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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3 2017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3』

1. 2017. 1. 9.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9. 22:10 경 전 남 무안군 운 남면에 있는 ‘ 풍미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압해로 383 압해 치안 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20』

2. 2017. 3. 2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2:05 경 전 남 무안군 E 앞 도로에서 목포시 용 당로에 있는 용해 신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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