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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8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0:5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등대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 인근에 있는 거래처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북구 산 격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7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9:0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복 현 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 1 가에 있는 대구 침 산 교회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1:15 경 ‘F ’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부터 대구 광역시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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