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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1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및 벌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2012. 9. 19.부터 2013. 3. 7.경까지의 각 범행 부분 피고인 C은 A 등 다른 공범들이 ‘포대갈이’를 하고 있다고 막연히 추측을 하면서도, 자신의 형인 피고인 D으로부터 돌발적인 배달지시를 받고 배달을 하였을 뿐 위 각 범행을 주도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C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3. 4. 말경부터 2013. 5. 28.까지의 각 범행 부분 피고인 C은 중국산 쌀의 구매, 포대갈이 등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D, A이 포대갈이를 한 쌀을 배달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가) 2012. 9. 19.부터 2013. 3. 7.경까지의 각 범행 부분 피고인 D은 A에게 중국산 쌀의 판매업자인 T를 소개해 주었을 뿐, 중국산 쌀을 실제로 구입한 자는 피고인 D이 아니라 A이었고, R과 B에게 포대갈이 작업을 지시한 자 역시 A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3. 4. 말경부터 2013. 5. 28.까지의 각 범행 부분 위 각 범행을 위해 임차한 창고의 임대차보증금, 기계구입대금 및 중국산 쌀의 구입대금을 모두 A이 부담한 이상, 피고인 D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위 각 범행을 제의하고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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