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85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가. 2011. 10. 20.경부터 2011. 12. 20.경까지의 범행(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하남시 P 및 같은 시 Q 소재 창고에서 R으로부터 중국산 쌀 132,780kg 및 한국산 쌀 199,180kg을 공급받아 중국산 쌀을 60%, 한국산 쌀을 40%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한국산으로 재포장하여 시중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2012. 1. 2.경부터 2012. 2. 23.경까지의 범행(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전항 기재 Q 창고에서 R으로부터 중국산 쌀 307,340kg 및 한국산 쌀 132,880kg을 공급받아 중국산 쌀을 70%, 한국산 쌀을 30%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한국산으로 재포장하여 시중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2010년에 생산된 중국산 쌀의 생산연도를 2011년으로, 도정일자를 2011. 12. 13.로 허위 표시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가. 광명 S 창고 관련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은 T, U, V과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4. 16.경까지 피고인 A은 W도매시장 소재 X상회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U, V은 광명시 S 소재 창고로 위 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