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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H경찰서 경무과 소속 현직 경찰공무원(경사, 2014. 5. 8. 파면됨)으로 처인 I 명의로 인천 연수구 J에서 ‘K’ 상호의 쌀 도ㆍ소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쌀 유통업체인 ‘L’의 직원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처인 I 명의로 등록한 위 K 사업체로 쌀 유통업을 하였으나 실제 수입이 변변치 않자,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한 뒤 품질표시사항에는 국산 쌀로 기재하여 마치 국산 쌀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K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한 쌀을 마치 허위 업체인 M과 N에서 생산한 100% 국산 쌀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하는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시흥시 O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창고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 C이 인터넷을 통하여 1,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쌀 혼합기 등을 설치한 다음 종업원인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L,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입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위 혼합기계에 넣고 혼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혼합기계에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P’, ‘Q’라는 제품을 만든 다음 포장지 품질표시사항 원산지란에 ‘국산’으로 기재하고, 가공자란에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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