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용인시 수지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광주 광산구 H에서 ‘I’이란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였다.
D은 중국산쌀 포대갈이, 본인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포대갈이 및 쌀 매입을 위한 자금책을, G은 중국산쌀 구입 및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이에 따라 2012. 1. 1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44,550,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81,000kg 을매입하고, 2012. 1. 28.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에서 시가 34,020,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54,000kg 을 매입하고, 2012. 1. 3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에서 시가 17,010,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7,000kg 을 매입하고, 2012. 2. 3.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50,944,0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79,600kg 을 매입하는 등 합계 295,600kg 상당의 중국산 쌀을 매입한 후,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 부근 임대창고에서,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매입한 20kg들이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고, D 명의로 등록된 ‘F’이란 사업자명의로 원산지를 2009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2012. 1. 27.경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S 영농조합법인에 총 9회에 걸쳐 중국산 쌀 241,290kg 상당을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표시된 원산지증명서를 지급하면서 시가 합계 225,36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