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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1331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대표 F)’이란 상호로 양곡도ㆍ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G은 서울 마포구 H에서 ‘I’이란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서울 영등포구 K에서 ‘L’이란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M에서 상호없이 양곡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N는 인천 남구 O에서 ‘P’이란 양곡도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Q은 안성시 R에서 ‘(주)S’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T은 용인시 수지구 U에서 ‘V’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W은 보령시 X에서 ‘Y’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J, N, Q, T, W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였다.

Q은 총책으로 작업지시, 포대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 등의 역할을, T은 중국산 쌀 포대갈이, 본인 명의의 거래통장 및 사업자 상호(V)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W은 중국산 쌀 구입 및 판매책의 역할을, 피고인 A, B는 중국산 쌀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G, J, N는 둔갑된 중국산 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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